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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논의…문체부, 현장 의견 듣는다

등록 2026-03-13 09:44:42

7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앞두고 각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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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1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 6층 아고라에서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미술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 등 하위법령 마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미술품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 고시(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간담회에는 미술업계 종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미술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진흥법이 미술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미술 시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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