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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변론이 17일 종결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8일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김 전 검사의 모습. 2026.04.17. [email protected] |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변론이 17일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감정한 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 및 최종의견, 김 전 검사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제기된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여원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하며, 항소심에선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전달됐는지와 작품 진위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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