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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안 하면 소멸"…공연·전시 1차 할인권, 19일 종료

등록 2025-09-15 09:15:26  |  수정 2025-09-15 09:32:26

2차 할인권, 25일부터 발행…비수도권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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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지난달 발급한 공연·전시 할인권 1차 발행 사용기간이 19일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문체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발행 개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공연 할인권의 경우 발행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행 물량이 소진된 예매처도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사용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1차 발행 할인권은 19일 오후 11시59분까지 발급받은 온라인 예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1월30일 이내 관람 예정인 공연·전시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1차 사용기간 종료 이후 미사용된 할인권은 25일부터 2차 발행된다.

2차 발행부터는 할인권 발행 주기를 1주일 단위로 운영해 온라인 예매처별 할인권 발급 횟수를 공연·전시 각각 발행 기간 내 인당 2매에서 매주 인당 2매로 확대할 예정이다.

11월2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새로운 할인권이 발급되며, 발급받은 할인권은 해당 차시 내에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할인권은 기간 만료로 사라진다.

일부 예매처의 경우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을 공연·전시 각 2매씩 추가 발행한다.

특히 비수도권 전용 공연·전시 할인권 금액을 1매당 1만원에서 1만5000원, 전시는 1매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해 지방 소비 활성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2차 할인권을 발행할 공연·전시 온라인 예매처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예매처 추가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