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미술시장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법적 대토론의 장’이 열린다.
(사)한국화랑협회는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오는 8월 8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승수·박수현 국회의원, (사)한국화랑협회, (사)한국문화예술법학회, 경북대학교 법학연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술진흥법상 작가보상금 제도,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미술품 세제 개선 등 미술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는 법학자, 세무전문가, 화랑협회 실무진 등이 참여해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의 실효적 정착, ▲신고제 도입의 헌법적 쟁점, ▲미술품 관련 세제개편 등 총 3세션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세미나는 김혁돈 가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개회식에는 김성룡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김승수·박수현 의원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화랑협회 이성훈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미술시장 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방향성을 현실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작가 발굴과 육성을 사명으로 하는 화랑의 공공적 역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은 미술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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