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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국내 콘텐츠 불법 송출 IPTV 운영 남성, 강제 송환

등록 2024-11-06 08:00:00  |  수정 2024-11-06 08:14:17

국내 60여개 채널 콘텐츠 무단 송출

인터폴, 필리핀 수사국과 국제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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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청.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필리핀에서 불법 IPTV를 운영하며 국내 콘텐츠를 무단 송출해 수익을 올린 50대 남성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폴 및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공조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했다. 국내 송출 중인 60여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권리자인 문화방송(MBC)과 에스엘엘(SLL)이 범죄 사실을 인지해 부산경찰청에 고소한 후 문체부와 경찰청이 올해 3월부터 은밀히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6월에는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공조 수사 회의도 열렸다.

우리 경찰은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지난 8월6일 현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후 9월 말 A씨를 국내로 송환해 10월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10월22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 침해 범죄인 만큼 피해액수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경찰청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인터폴, 경찰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국제 공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해외에서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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