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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미술관 "'훈민정음' NFT 제작"…문화재청 "법률 검토하겠다"

등록 2021-07-22 14:54:43  |  수정 2021-07-22 15:02:41

간송미술관 "개당 1억원 100개 발행"

문화재청 "국보 NFT 첫 사례...원본 촬영땐 청장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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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훈민정음 (사진=간송미술문화재단 제공) 2021.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국보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로 제작돼 판매될 예정이다.

22일 간송미술문화재단은 "간송 전형필 선생(1906~1962)의 문화보국 정신을 담아 국보 제70호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개 한정의 대체불가능한 토큰(NFT)으로 발행한다"고 밝혔다.개당 1억 원에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1446년 반곽 23.3x16.6cm로 제작됐다.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 자모 글자 내용, 해설을 묶어서 만든 책이다. 이는 공식 검증된 유일본으로서 1940년 경상북도 안동의 고가에서 발견된 것을 간송이 소장했다.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데 이어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

국보가 NFT로 제작되는 것은 훈민정음 NFT가 처음이다. 특히 국보 1호로 지정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문화유산이 상업적 이용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NFT 제작 과정에서 훈민정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재단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탈중앙화된 개인들의 뜻이,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공익적인 목적으로 모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훈민정음 NFT는 헤리티지아트㈜를 통해 기획됐다. 헤리티지아트(주)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일반 대중들이 더 가까이에서 문화재를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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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훈민정음 (사진=간송미술문화재단 제공) 2021.07.22. [email protected]
훈민정음 NFT 제작 판매와 관련 문화재청 관계자는 "만약에 원본을 갖고 작품으로 만들면 촬영에 들어갈 것이고 이는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영인 방법이 제시되면 법적인 검토에 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보호법 제35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원본을 사진으로 복사하여 인쇄하는는 행위)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하는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국내에서는 문화재를 NFT로 제작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관련 사안을 법률 근거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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