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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연말까지 대관료 100%면제…32년만 최초

등록 2020-09-17 10:51:36

코로나 피해 공연계 위해...10월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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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예술의전당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예술의전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공연계를 돕기 위해 오는 10월5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여간 대관료를 완전 면제한다. 개관 32년 만에 최초다.

이번 결정으로 예술의전당은 오는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오페라하우스(오페라극장·CJ토월극장·자유소극장)와 음악당(콘서트홀·IBK챔버홀·리사이틀홀)에서 열리는 민간단체 공연의 기본 대관료를 완전 면제한다. 
 
해당 공연장을 대관한 민간단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띄어앉기 공연 혹은 무관객 공연을 진행할 경우 대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운영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및 지자체 소속 예술단체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는 제외된다.
 
예술의전당은 "8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해 민간 공연계에 경영악화와 폐업, 실직의 위기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대표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위기 극복의 선봉장이 돼 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통 큰 희생과 양보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예술의전당 또한 은행 차입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유인택 사장은 "예술의전당이 지원기관은 아니지만 공연예술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현 상황에 책임감을 갖고 민간 예술계의 고통과 고충을 분담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여러 재난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과 민간 공연단체, 기획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존속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9월말 현재, 12월말까지 6개 공연장에 총 94회의 음악회와 14건의 공연 대관 일정이 잡혀있었다.

예술의전당의 이번 결정은 하반기에 공연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간신히 버텨왔던 공연예술인들에게 심폐소생술이 되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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